[구갑성 칼럼] 연말 연시 “소중한 가족과 가정의 의미”를 바로 세우자!
[구갑성 칼럼] 연말 연시 “소중한 가족과 가정의 의미”를 바로 세우자!
  • 구갑성 논설위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2.12.19 09: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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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붕괴가 사회적 붕괴로....
▲구갑성 논설위원
▲구갑성 논설위원

가족이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민법 제779조 제①항 제1호, 제2호와 제2항에서 나와 있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는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또한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 따른 가족의 정의가 법적 관점에서의 가족이라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족의 정의는 정책적 관점에서의 가족이다. 

대부분 혈연관계에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나, 전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도 가족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입양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있을 수 있으며, 전통적 가족의 개념 안에서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복의 척도는 개인적인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가 없거나, 일부다처제 혹은 동성결혼으로 어머니가 둘이라고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개인주의가 많이 자리잡은 요즘 세상에는 가족없이 혼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1인 가구로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참고로 1인가구는 인구조사 시에 가구 수에는 산정되지만 가족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최소한의 인간관계라는 가족의 기본적인 정의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족과 가정은 사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늘어날수록 사회도 무너질 위험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이를 막고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가도록 장려하고자 관련 법령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가정폭력 등을 개개 가정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하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자 하는데 참으로 무심하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 부모에 대한 자녀의 폭력이나 학대, 부부간 폭력이나 학대, 형제간 폭력이나 학대 등 너무나도 많은 가정내 폭력들이 있으며, 과거, 가정폭력이 각 가정의 문제라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그러나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도 볼 수 있다. 최근 가정 내 폭력이나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가정폭력을 법으로 다스리고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가하는 행위는 아동학대(child abuse), 노부모와 같은 노인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는 노인학대(elderly abuse)로 규정하여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여기서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제2조제3호에서는 가족구성원 간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 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모욕 등을 가정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 그 모든 것이 가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가정은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이자, 사회생활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근간인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가족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의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 결국 서로 반목하게 된다.

가정 내의 반목은 사회 속으로 뻗어갈 수 있다. 《대학(大學)》에서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를 8조목으로 삼아 집안의 다스림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격물부터 수신까지는 개인적인 것이고, 제가부터 평천하까지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명심보감(明心寶鑑)》 치가(治家)편에도 "자식이 효도하면 양친이 즐거워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子孝雙親樂 家和萬事成)"는 말이 나온다. 또 조상이 덕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후손에게 경사가 따른다는 뜻의 한자성어 '적덕지가 필유여경(積德之家必有餘慶)' 역시 가화만사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밖에도 가정의 화목과 관련된 고사나 글 등은 유교 경전이나 서적에 늘 등장한다. '효백행지본(孝百行之本)'이라 하여 효를 모든 행실의 근본으로 보는 것도 가화만사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가정은 우리에게 인간의 도덕을 가르치는 도덕상의 학교다.” 페스탈로치가 남긴 보배 같은 말이다.

“가정은 사회의 모델이다.” 왜냐하면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보다도 가정교육이 인간의 인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정교육을 통하여 인생의 여러 가지 진리와 교훈을 배운다. 또한 인간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 도덕을 우리는 가정이라는 학교에서 배운다.

사랑, 예의, 질서, 협동, 규율을 비롯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지켜야할 여러 가지 도덕적 규범은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의 가정 붕괴는 현실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핵가족을 넘어 1인 가족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사회 붕괴의 신호탄이다. 모든 사회 정화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기초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의 단란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기쁨이다. 그런데 이 기쁨을 마다하고 반려동물과 고락을 함께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과는 같이 살아도 자녀와 부모와 같이 살지 못한다는 이기적인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자녀를 보는 즐거움은 사람의 가장 거룩한 즐거움임에도 홀로 살겠다고 한다.

GDP 10위 이내 국가 중 한국의 출산율은 꼴찌이다. 2022년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은 0.74명으로 가임여성 1인당 아이를 채 1명도 낳지 않은 대한민국이다. 출산율이 저조하다보니 양육의 문제가 수반된다. 아이를 너무 온실 속에서 양육하다보니 아이 역시 이기적인 사람으로 성장한다.

미국 벤자민 프랑크린은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야단을 맞지 않고 자란 아이는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겨울의 추위가 심할수록 오는 봄의 나뭇잎은 한층 푸르다. 사람도 역경에 단련되지 않고서는 큰 인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교육관과 가정관을 다시 되돌아볼 때이다. 

가정의 붕괴가 사회적 붕괴를 막기 위한 해법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있다.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해야 한다. 연말 연시 소중한 가족과 가정과 함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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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주 2023-01-08 21:32:37
어떤 형태의 가정을 이룰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가정의 붕괴를 막아야한다는 칼럼에 동의합니다.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가정폭력 등을 개개 가정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하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자 하는데 참으로 무심하다.' 이 부분이 크게 와닿네요. 먹고 살기 바빴던 탓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서, 밥상머리에서 툴툴대는 아이에게 아버지는 '네 방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옷을 발가벗겨서 집 밖으로 쫒아내는 혹은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모습과 대조적이었던 게 참 인상 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교육관, 양육관, 가정관의 재고를 통해 정신적 성숙을 이룰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