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80만7947㎡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광주시, 80만7947㎡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정영석 기자 aysjung7@kmaeil.com
  • 승인 2022.12.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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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차단 위해 임야 16필지 지정 
광주시 삼동과 곤지암읍 봉현리 등 임야 80만794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사진=광주시)
광주시 삼동과 곤지암읍 봉현리 등 임야 80만794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사진=광주시)

[광주=정영석기자] 광주시 삼동과 곤지암읍 봉현리 등 임야 80만794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경기도가 지난 20일 도내 수원시와 광주시, 용인시 등 지난 2020년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2453만6279㎡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해제한다.

도는 앞선 2020년 12월 28일자로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 방지를 위해 27개 시·군 임야 24만60㎢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간 지정한바 있다.

이에따라 이번 해제된 광주지역은 삼동, 곤지암읍 곤지암리, 봉현리, 삼리, 수양리, 연곡리, 열미리, 도척면 추곡리, 오포읍 양벌리, 초월읍 대쌍령리, 학동리, 퇴촌면 관음리, 도수리, 영동리 일대 임야 16필지 80만7947㎡이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토지 투기 차단을 위해 광주 등 도내 시·군의 임야와 녹지 등을 대상으로 근래들어 수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바 있다.

광주지역에는 현재 삼동 산123-11 등 20필지(33만5,546㎡)가 2021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데 이어그해 12월 추가로 삼동 산123-12 등 14필지 11만7,007㎡가 2년간 지정돼 오는 2023년 6월과 12월 각각 해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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