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개선 원칙
환경영향평가 개선 원칙
  • 원춘식 기자 wcs@
  • 승인 2009.08.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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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프렌들리 정책과 경제살리기 를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1970년대 중반에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제도도 규제 완화 정책에 포함돼 그 개선책이 마련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인구, 재해, 교통 영향평가는 개별법에 맡기고, 간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지침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가 많은 민원의 대상이 돼 온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이해가 가는 일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이 영향평가를 통해 평가 기간은 단축하되 질은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첫째,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공개 원칙을 도입하자.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수단의 하나로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지도 30년이 넘었다. 그동안 전국에 걸쳐 축적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정리, 공개함으로써 중복된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체에 미치는 건강성 평가와 함께 제안된 개발이 사업 대상 지역의 생태적 온전성 혹은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원칙을 도입하자. 지금까지의 환경영향평가는 23개 항목에 걸쳐 개별적으로 수행됨으로써 단편적인 저감대책에 치중돼 왔다. 이들 평가 항목을 종합, 생태적 건강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장기적인 과제로 보전 가치가 있는 자연자본 축적의 유지 원칙을 도입하자. 토지이용정책 수립이나 개발사업의 입지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유지돼야 할 자연자본의 축적이 고려돼야 한다. 이를 위해 자연자본의 유형과 보전가치 구분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여기에는 생태복원 정책이 포함돼야 한다. 넷째, 공사 후 실시되는 사후환경모니터링과 관리의 강화 원칙을 도입하자. 협의 기간이 단축될 경우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사후 환경 모니터링 기간을 연장해 환경영향평가의 정책효과가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 선진 외국의 경우, 생태적 건강성에 미칠 영향의 예측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적어도 5년 동안의 장기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선진 외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3세대를 거쳐 발전하고 있다. 개발 사업의 저감 대책과 생태적 건강성 평가에 중점을 두었던 1세대를 지나 2세대에서는 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정책, 계획 그리고 전략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3세대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자연자본의 구성과 가치에 제안된 개발 사업이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생태적 근대화 의제의 채택,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과 신생태학 등장의 영향을 받아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영향평가 제도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략 환경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대상이 행정 계획에 국한돼있어 아직도 1세대 평가 과정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 주소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다. 경제도 살리면서 환경도 현명하게 관리하는 윈윈 정책 수단으로 개선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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