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부과액 대비 7.65% 증가

[가평=조태인기자] 가평군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00백만원(12,060건)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과 되며,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5종으로 구분하고 최저 4천5백원부터 최고 2만7천원까지 종별로 차등 과세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ATM)/현금자동지급기(CD)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텍스와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전자납부번호 납부, 인터넷지로, 자동응답시스템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전국적인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 전환에 따라 1월 20일 18시부터 1월 25일 9시까지는 모든 납부서비스가 중단되므로 납부시 주의를 안내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31일까지이며,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세정과 취득세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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