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씨가 항소심서 벌금 30만원·무죄로 각각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씨에게 원심 판결을 깨고 김어준씨에게 벌금 30만원, 주진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김어준)가 서울광장에서 확성장치 사용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다"면서도 "언론인으로서 여론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확성장치를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투표 참여 독려 차원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팟캐스트 '나꼼수'와 트위터 등을 이용해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뒤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지난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 등을 공개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에서는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씨가 새누리당 후보들을 낙선시키려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분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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