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지원 활성화 개정안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지원 활성화 개정안 대표발의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3.01.11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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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 각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
- 그러나 개발이익 재투자 용도는 용지 분양·임대료 인하 또는 공공·기반시설 설치비용에만 한정돼 있어
- 개정안, 개발이익 재투자 용도에 핵심전략산업 개발 지원 추가
- 정일영 의원,“각 경자구역 자율성 보호와 함께 핵심전략산업 육성될 것 기대”
사진제공=정일영 국회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경제자유구역별로 지정된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현행 개발이익 재투자 용도에 핵심전략산업 관련 개발 지원을 추가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해당 경자구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역별 핵심전략산업들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각 경자구역은 바이오·헬스, 항공·복합물류, 로봇, 미래모빌리티, 수소에너지 등 지역 특성을 살리는 한편, 자율성을 가지고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재투자 용도에는 용지의 분양가격·임대료 인하 또는 기반·공공시설 설치비용으로만 한정되어 있다보니, 지속적인 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 재투자 용도를 핵심전략산업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개발이익 재투자 용도 조항에 핵심전략산업 관련 개발 지원을 명시해, 각 경자구역에서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각 경자구역이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전략산업은 지자체와 산자부와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선정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각 경자구역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한편, 특성에 맞는 핵심전략산업이 육성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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