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서,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외국어 동시표기 홍보
광주소방서,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외국어 동시표기 홍보
  • 정영석 기자 aysjung7@kmaeil.com
  • 승인 2023.01.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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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서가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공장 및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외국어 동시표기를 홍보한다.(사진=광주시)
광주소방서가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공장 및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외국어 동시표기를 홍보한다.(사진=광주소방서)

[광주=정영석기자] 광주소방서가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공장 및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외국어 동시표기를 홍보한다.

최근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을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102)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이는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소방서는 옥내소화전 외국어 동시표기 홍보를 위해 SNS와 홈페이지 홍보, 자체점검 안내시 홍보 안내문 배부등을 통해 대상물 관계자의 관심과 부착을 유도하고 있다.

서병주 광주소방서장은 “광주시 통계에 따르면 광주시 인구 중 약 3% 만천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화재 시 외국인도 옥내소화전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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