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인공어초 설치한 17개 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추가 지정
도, 인공어초 설치한 17개 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추가 지정
  • 유형수 기자 rtnews@kmaeil.com
  • 승인 2023.02.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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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바다의 그린벨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추가로 수산자원 관리 강화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인공어초 시설을 조성한 해역 17개소 76㏊
- 5년간 어업활동 및 매립ㆍ준설ㆍ인공구조물 신축 등 행위 원칙적 금지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인공어초시설을 설치한 해역 17개소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사진=경기도)

[경인매일=유형수기자] 경기도가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인공어초시설을 설치한 해역 17개소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

이번 신규 지정 해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인공어초시설이 조성된 화성시 국화도·도리도, 안산시 풍도·육도 해역 등 17개소로, 면적은 76㏊이다.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 사업을 했거나 조성 예정인 수면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 가능하다.

도는 바다의 그린벨트라 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을 통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어린 물고기 방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정 해역에서는 5년간(2023.2.1.~2028.1.31.) 어업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인위적인 매립·준설행위, 인공구조물 신축 등의 행위,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물론 스킨스쿠버 행위, 오염 유발 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어패류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된 인공어초 해역 등에 대해 관리 수면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포획·채취에서 보호·관리하는 자원관리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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