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1심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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