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감찰무마'등 혐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1심서 징역2년
'입시비리, 감찰무마'등 혐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1심서 징역2년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3.02.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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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핌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1심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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