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평택시 결빙으로 인한 낙상사고, 책임과 예방에 관한 제언
[의정칼럼] 평택시 결빙으로 인한 낙상사고, 책임과 예방에 관한 제언
  •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남영 의원 kmaeil@kmaeil.com
  • 승인 2023.02.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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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남영 의원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남영 의원

최근 겨울철 이면도로와 보도에서 결빙으로 발생한 낙상사고로 인해 치료받고 있는 평택 시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넘어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을 제언한다.

경기도와 관내 소방서에서 자료에 의하면 평택시 이면도로와 보도의 결빙 낙상사고는 2022년에만 101명의 시민이 낙상으로 부상을 입었으나 현재 정부나 지자체들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량 위주의 큰 도로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반면에 이면도로나 보도의 결빙 낙상사고 대비를 위해서 정책이나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첫 번째, 제설과 제빙의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2017년 제정된 '평택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등은 해당 건축물이 대지에 접하는 보도와 이면도로에 대해 제설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런 내용을 아는 시민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올해 평택시 집행부에서 작성한 겨울철 제설 계획에는 ‘인도 및 이면도로 제설을 위하여 내 집 앞 눈 치우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관련 사항으로 제출된 내용은 현수막 설치를 한 것을 제외하고 찾아볼 수 없다.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과 제빙의 의무만 성실하게 이행하더라도 낙상 사고 피해는 크게 줄어들 것이기에 시 집행부는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제빙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과 제빙의 의무에는 상위법과 조례에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제설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고려하고 눈 치우기 인증샷 공모전 개최, 민방위 대원의 제설 활동 교육 시간 인정, 학생의 제설 활동 봉사실적 인정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존 이면도로, 보도 제설은 유동 인구가 많은 교차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는 급경사지, 그늘진 곳,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등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낙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을 제설 구역으로 재편하고 더불어 신속한 제설을 위하여 장비의 보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13년 읍면동에 소형 인도식 제설 장비 보급을 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는 장비 노후화 등으로 이용하는 곳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최근 타 지자체 등에서 운영 중인 보도용 제설 장비는 기존 눈삽이나, 밀대식장비 등 구식 장비보다 적은 인력으로 빠르게 인도 제설이 가능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평택시도 낙상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신규 제설 장비를 먼저 보급해야 하며 공무원만으로는 부족한 제설 인력은 별도의 보도, 이면도로 전문 제설 용역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산 수억 원보다 시민의 피해를 단 하나라도 줄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다. 낙상사고 피해자는 대다수가 노인분들로 한 번 다치면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하고 수입 또한 일정치 않아 치료비조차 큰 부담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비될 수밖에 없다.

평택시에서는 사고나 재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시민안전보험에 결빙이나 빗물 등에 의한 낙상 피해 역시 보장항목에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낙상 피해를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으로 선택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낙상사고 역시 보장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설명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이다.

평택시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민 보호 의무를 되새겨 낙상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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