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상임위 통과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상임위 통과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3.02.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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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자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뉴스핌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자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이른 바 '노란봉투법'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용자 개념과 합법 파업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정의당이 힘을 실어왔다.

21일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의결로 공은 국회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현재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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