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3월 자동차세 연납시 세액 공제 혜택
영양군, 3월 자동차세 연납시 세액 공제 혜택
  • 김상일 기자 tkddlfl012@naver.com
  • 승인 2023.02.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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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 신청해서 할인 혜택 받으세요!
영양군은 3월 2일부터 31일까지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사진=영양군)
영양군은 3월 2일부터 31일까지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사진=영양군)

[영양=김상일기자] 영양군은 3월 2일부터 31일까지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해 세액을 공제받는 제도로, 연세액 중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7%를 범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세액공제 범위는 3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5.2%, 6월에는 3.5%, 9월에는 1.7%로, 시기별로 할인 혜택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보다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고지서를 받고 기간 내 납부하면 연납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6월, 12월)으로 납부하거나 다음 연납 접수기간에 재신청하면 된다. 또한 한번 연납신청 후 납부하면 자동으로 다음 해 1월 연납 신청되므로 내년에도 또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연납신청한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의 창구, CD/ATM 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경기 침체 우려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많이 이용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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