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개인정보유출 발생...백화점 책임은 없다?
롯데백화점, 개인정보유출 발생...백화점 책임은 없다?
  • 이시은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3.02.28 15: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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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백화점 책임회피에만 급급...개인정보보호 인식은 전혀 없어
사진 = 경인매일DB
사진 = 경인매일DB

[경인매일=이시은 인턴기자] 백화점 매장 직원이 메모한 전화번호(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고 유출된 일을 겪었는데 해당백화점은 개인정보보호 관리 소홀과 유출'에 대한 백화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A씨는 2원 중순, 모르는 휴대전화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곳은 을지로입구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매장이었다.

문의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 황당했는데 알고 보니 약 한달전 상품권으로 결제를 하려고 했을 때 휴대폰 번호가 남겨진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상대방이 고객님이 문의했던 제품이 도착해 연락을 드린다'고 했다”며 “저는 문의한 적이 없다고 했고 해당 매장에서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한 것인지 묻자, 메모가 잘못 기재된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발신자는 상황 설명이나 사과 없이 정보를 바로 파기하겠다는 말만 했고, 근무 중인 상황이라 일단 통화를 종료했다”면서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니 해당 매장은 한 달 전 방문했던 곳으로 당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려고 했는데 포스기 문제로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장 직원은 다른 곳에서 결제하겠다고 현금영수증과 포인트 적립을 위해 휴대폰 번호를 메모했는데 그때의 메모가 파기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제가 추측한 상황이 맞는지, 파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백화점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글을 남겼는데 다음날, 백화점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와‘전화번호를 기재한 메모를 수첩에 보관하고 있었고, 그 메모에 다른 메모를 기재해서 직원이 제 번호로 연락을 했던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메모는 즉시 파기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보관한 이유에 대해 물으니, 클레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정보를 보관했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고객센터 직원 말로는 그 이후 백화점 담당자와 함께 정보를 파기했다고는 하는데 백화점은 전화번호만으로도 많은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데, 개인정보를 파기하겠다는 말을 이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백화점 담당자와 공유했다니 백화점 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았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고객센터 직원은 해당 매장 직원 및 해당 층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관련해 말을 했다, 앞으로 교육을 잘하겠다 등의 형식적인 말을 했고 입점사 대표가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 말을 하며, 입점사 대표와의 통화를 몇 번이나 권했고 이미 유출된 전화번호이지만, 입점사 대표에게도 제 전화번호를 노출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입점사 대표 사과'만을 강조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롯데백화점 고객센터 직원은 계속 '입점사'의 잘못, '입점사 대표의 사과'만을 이야기하는데 사과를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입점사만의 잘못'으로 치부하며 선을 긋는 백화점에 개인정보보호 위반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고 다시 물었더니 '금전적'으로 라는 단어를 백화점 측에서 꺼냈다”면서 “저에게 어떻게 원하는지 말하라고 책임에 대해 백화점 측에서 정리해서 백화점 담당자가 다시 연락 달라고 했더니 몇 시간 후에 백화점 해당 층 담당자가 연락이 와 '죄송하다'는 직접적 사과의 말을 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은 입점사의 잘못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이어“앞서 고객센터 직원이 말한 '책임과 보상'은 사라지고, 다시 '입점사 잘못'만을 이야기했고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자 백화점은 책임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담당자는 입점사에 강제로 금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말을 했다”면서 “저는 백화점에 책임을 묻고 있었고, 입점사의 금전적 보상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저런 해석이 가능한가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백화점 담당자는 백화점 책임은 아니라고 하였고, 도의적 책임은 느낀다면서도 도의적 보상으로 10만 원 상품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10만 원이 저의 개인정보가 한 달이나 방치되고, 유출된 것에 대한 보상 금액에 대한 제시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백화점은 '개인정보 위반'을 클레임이 아닌 불만 고객의 컴플레인으로 취급하는 것 같았었다”면서 “마지막까지 '개인정보보호 관리 소홀과 유출'에 대한 직접적 사과는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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ㄻㅇㄴㅇㄴㄻㅇㄻㄴ 2023-04-21 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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