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소방서, 1차량 1소화기 비치 의무 집중홍보
영종소방서, 1차량 1소화기 비치 의무 집중홍보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3.03.0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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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나 7인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사진제공=인천영종소방서

[인천=김정호기자]인천영종소방서(서장 김희곤)은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감소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 운전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집중 홍보한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는 전기장치 등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고 연료 및 각종 오일류 등이 사용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차량 결함 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초기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질 위험이 있기에 차량 내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특히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되어있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만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가 되어있어 일반 승용차의 경우 차량 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또한 차량화재는 고속도로나 외진도로 등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할 수 있어 초기진압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거기다가 자신의 차종에 맞는 소화기 용량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 5인 이상 승용차라면 0.7kg 이상 소화기 1개, 15인 이하 승합차라면 1.5kg 이상 소화기 1개 또는 0.7kg 소화기 2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나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위지환 예방안전과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가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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