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발이익 환수 ‘사전협상제’ 도입···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광주시, 개발이익 환수 ‘사전협상제’ 도입···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 정영석 기자 aysjung7@kmaeil.com
  • 승인 2023.03.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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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협상 지침 등 마련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
광주시가 민간의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 환수를 위해 ‘사전협상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키로 했다.(사진=광주시)

[광주=정영석기자] 광주시가 민간의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 환수를 위해 ‘사전협상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키로 했다.

지난 3일 입법예고된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의 협상(제8조의2)을 신설, (민간의)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시 공공기여, 개발계획, 기부채납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협상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토록 했다.

 공공시설등 설치 제공을 개발계획에 포함(제19조의4)을 신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및 공공시설 등 설치 및 비용을 산정토록 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안)은 협상당사자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되며 협상을 통해 공공기여의 총량, 종류, 위치, 규모, 방법, 범위 등을 정하게 된다.

아울러 공공기여 방안에 따라 현금납부 할 경우 관리 및 적립(제19조의5)을 신설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의 공공기여 방안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설치비용 관리 및 그 운용은 광주시 일반회계 그 외 수입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개정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민간의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환수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의 상호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시설 등의 설치제공 및 비용 산정 등 예측 가능한 사전협상 지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처”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이런 내용이 신설된 광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 했으며, 22일까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광주시의회 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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