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신청사 GB 환원·원당재창조 “민선8기 내 추진 가능”
고양특례시, 신청사 GB 환원·원당재창조 “민선8기 내 추진 가능”
  • 이기홍 기자 kh2462@naver.com
  • 승인 2023.03.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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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 GB 조기환원 후 20만㎡ 이상 GB해제 재추진
- 원당재창조 마스터플랜·상징가로 예산 추경안 편성
고양특례시청 전경(사진=이기홍기자)
고양특례시청 전경(사진=이기홍기자)

[고양=이기홍기자] 고양특례시가 원당재창조 프로젝트를 위한 기존 신청사 부지 그린벨트 해제환원, 원당재창조 프로젝트(창조R&D캠퍼스 조성 포함)가 민선 8기 동안 추진 가능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고양시청 원당 신청사 건립계획에 따라 신청사 예정부지 주교동 206-1번지 일원 약 80,615㎡ 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민선 8기 들어 ‘원당 신청사 건립’ 대신 ‘백석동 이전계획’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신청사 GB해제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법 제5조 3항에 따르면 ‘①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4년 동안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경우 ② 관련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 GB로 환원된다. 

시에 따르면 사업구역 지정이 취소되면 4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GB 환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 기존 신청사 부지 GB해제환원 절차를 진행하고 신속하게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과정을 거치면 빠르면 6개월 내에도 도시계획시설 사업 폐지와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환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는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제272회 고양시의회 2023년 1회 추경예산(안)에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3억5천만원), ‘고양대로 상징가로 구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입체적결정 등) 변경 등’ 예산(2억원)을 편성해 시의회 심의를 거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신청사부지 GB를 환원한 이후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공영개발을 위해 20만㎡ 이상으로 사업면적을 확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절차에 따라 재추진할 예정이며 민선8기 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원당재창조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설명회, 민관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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