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시작
성남시,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시작
  • 유형수 기자 rtnews@kmaeil.com
  • 승인 2023.04.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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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가 없는 건설·제조 현장 1500곳 대상
(사진=광주시)
성남시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4명의 노동안전지킴이가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성남시)

[성남=유형수기자] 성남시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4명의 노동안전지킴이가 활동을 시작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경기도와 지자체가 5대5로 부담하여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필요시 권역별로 5개 지자체가 합동점검한다.

성남시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안전기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30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들로 구성됐다. 지킴이들은 산업안전공단의 교육을 받은 후에 경기도 제공 메뉴얼에 따라 2인 1조를 이뤄 오는 12월 19일까지 건설·제조 현장 1500곳을 찾아가 산재 예방 활동을 한다.

대상 시설은 안전관리자가 없는 공사비 60억원 미만의 소규모 민간 건설 현장 400곳과 근로자 50명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 1100곳이다. 활동 사례에 따르면 성남시 소속 노동안전지킴이는 중원구 00동 신축공사장을 방문하여 현장 위험요소 개선조치 사항을 권고했다.

노동안전지킴이 1차 방문시 가스보관용 쉘터미사용, 인접건물 변위측정기 유의를 권고하고 2차 방문에는 지하층 승강계단 부적합사용, 크레인 하역 작업시 유도로프 미설치 사용과 이동식 비계 안전난간 미설치에 자율개선을 안내했다.

이어 노동안전지킴이 3차 방문에도 고속전단기 불티비산방지커버 미설치 사용, 현장 앞 보도 자제적치, 현장출입통로 확보 등의 미조치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신축공사장 현장사업장에서 지적사항 조치 후 입증 사진을 제공 받아 경기도 SMART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안전점검관리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등록(사진포함)했다.

위 사례에서와 같이 각 현장에서는 개인 보호구 착용, 산업안전 보건기준, 적정 인력배치 등을 살피고, 보완점을 알려 안전 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은 자율 개선을 권고하고 이후 점검을 통해 미준수 사항이 확인되어 안전조치 불량 현장으로 파악될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집중점검을 요청해 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안전 수칙 준수에 관한 캠페인도 벌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활동한 성남시 노동안전지킴이(6명)는 358곳 산업현장을 1~3차례씩 찾아가 2095회 점검하고, 산재 예방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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