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 본보 상대로한 손배·정정보도訴 1심 불복에 2심도 패소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 본보 상대로한 손배·정정보도訴 1심 불복에 2심도 패소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04.06 21: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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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법원 "모두 이유 없어 기각"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사진=김도윤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사진=김도윤기자)

[경인매일=김도윤기자]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본보를 상대로 손배·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하단관련기사> 참조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수영)는 6일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이하 양근서)이 경인매일과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양근서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에서도 지난해 9월 양근서가 주장한 이유들을 모두 기각해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양근서가 특별승진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전에 인사위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특정인 2인에 대해서만 '능력과 경력에 비해 저평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는 등 특별승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사장에게 부여된 근무평정 조정권을 남용하여 직원 990여 명의 평정 순위를 뒤바꾸는 등 재량권을 남용하여 근무성적 평정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을 명시했다.

또한, 앞서 특정인 2인에 대해서만 언급하며 긍정적 취지로 이야기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지난 21년7월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 이어 특정감사결과가 공개되기도 전에 본보의 보도가 게재됐다고 하더라도 익명의 제보자들과 특정감사결과 및 관련 보도, 양근서 전 사장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의 과태료 결정 등에 의하여 직원 승진 개입 의혹 등이 사실로 확인되어 허위보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청구한 소송은 모두 이유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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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악을울려라 2023-04-07 19:34:15
재직시절에 오만 똑똑한척은 혼자 다하더니 꼴좋다 남은 소송들도 다 패소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