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에...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발령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에...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발령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3.04.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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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윤성민기자]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의료계의 유감과 환영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 상황과 관련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여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같은 논의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간호조무사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등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이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데 따른 대응으로 풀의된다.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 2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뉴스핌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 2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뉴스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일고의 고려도 않은 채 원안을 고집했다"며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다름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자,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하게 증명했다"고 비판하며 간호법 제정에 반대,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이같은 상황을 우려하는 가운데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 직역단체가 모인 보건의료연대는 각 단체자 대표가 즉시 단식에 들어간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간호법 의결 직후 긴급간부회의에 이어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의료계의 동향과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발령을 결정한 후 이어진 긴급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최종확정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간호법안 의결에 따른 의료현장의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대응을 위해 운영되며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부반장으로 두고, 총괄팀(보건의료정책관)‧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지자체대응팀(건강정책국장)‧대외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소통홍보팀(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비상진료기관 운영현황 점검, 대국민 안내 ▲파업‧휴진 현장점검, 상황보고 ▲지자체‧유관기관 협력체계 운영 ▲언론동향 파악, 관련 정책 홍보‧소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긴급상황점검반은 일일점검체계로 운영되며,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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