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다가오는 석가탄신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로, 이번 석가탄신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 오는 29일 월요일(부처님오신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로 대체돼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2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여행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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