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넘어 의료계 갈등된 '간호법…' 尹 선택만 남았다
정쟁 넘어 의료계 갈등된 '간호법…' 尹 선택만 남았다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05.03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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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2차 투쟁 후 총파업 결의"
전공의 파업 참여시 의료공백 불가피
대통령실, "숙의 후 결정할 것" 입장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의협 등 13대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3일 부분파업에 나서며 간호법 재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에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3일 1차 연가 투쟁,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연가 투쟁에 나설 계획이며 이러한 투쟁에도 불구, 간호법 재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총파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의료공백이다. 의료연대의 1차 부분 파업은 대부분 정상 진료하거나 단축 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의료 현장에 혼선은 없었으나 오는 17일 예고한 총파업에 전공의까지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달라진다. 

만약 이들이 총파업에 나선다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 차질은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이후 동시다발적 연대 투쟁이 이어진다면 의료 현장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으며 환자들의 피해도 적지않을 전망이다. 

이미 국회를 지나친 간호법은 이제 윤 대통령의 판단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1호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법에 이어 간호법에 2호 거부권을 행사할 지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와 간담회에서 간호법을 지지하는 듯한 입장을 밝힌 것이 거부권 행사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간호법이 통과된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도 적지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간호법은 정쟁을 넘어 의료계 갈등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먼저 의료연대는 간호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을 규탄하는 동시에 이재명 당대표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맞불 작전으로 간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전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중재 역할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되레 복지부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공식 페이스북에 "정부가 간호법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 등 카드뉴스를 게재하며 대한간호협회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또 지난달 25일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중재안에 나섰지만 간호법이 야당 주도하에 원안대로 처리되면서 중재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17개 시도에 의료계 부분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보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시간 확대와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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