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서, "소음피해 막아라"... 이륜차 합동단속 나서
수원중부서, "소음피해 막아라"... 이륜차 합동단속 나서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3.05.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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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중부경찰서가 여름철을 대비해 이륜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합동단속을 벌였다. (사진=수원 중부경찰서)

[수원=윤성민기자] 수원 중부경찰서가 여름철을 대비해 이륜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합동단속을 벌였다.

지난 3일 수원시 장안구 교구정사거리 일대에서 진행된 이날 합동단속은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하여, 주민들이 이륜차 소음으로 겪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을 중점적으로 이륜차 42대를 점검하여 불법 부착물 5건을 단속하였다.

장안구청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진행된 이날 단속에서는 ▲소음기 및 주요 장치 불법 개조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불법 구조변경사항 ▲교통법규 위반(난폭운전, 인도주행, 신호위반, 보호장구미착용 등)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주요 단속대상으로 하였다.

현행법상 이륜차의 소음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개선명령 위반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수원중부경찰서 민윤기 서장은 “유관기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하여 불법 구조 변경 행위를 근절하고 수원시 일대에 교통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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