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TV] 이마트, 신선식품 유통기한 남았는데...상한 재료 점검 않고 판매
[경인매일TV] 이마트, 신선식품 유통기한 남았는데...상한 재료 점검 않고 판매
  • 이시은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3.05.12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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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기간 2일에서 1일로 바꾸면 뭐하나 잦은 신선상품 변질 유통, 대책마련 시급
- 직원들 안이한 대처도 문제
사진 = 이마트
사진 = 이마트

[경인매일=이시은 인턴기자] (앵커) 지난해 이마트가 신선제품의 판매기간을 2일에서 1일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잦은 신선판매 제품의 변질로 인해 소비자들과의 분쟁 때문이었는데요, 이렇게 변경된 이후에도 또다시 변질 제품 판매로 인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시은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안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1일 초지동이마트에서 해물탕거리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끓여먹다가 상한냄새가 너무 나서 이마트 담당자에게 유통기한을 확인했는데 당일 9시46분으로 되어있고 유통기한표시도 오늘 날짜인 12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이마트에 끊인 해물탕을 가지고 가서 고객센터 여직원들한테 확인했는데 조개가 변질이 생긴 것 같다고 조개상한 냄새인 것 같다고 했다”며 “환불은 받았지만 관리자 태도가 불만족스러워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한다고 하니 서슴없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이마트라 믿고 음식을 구매했는데 상한음식을 파니 어떻게 믿고 구매를 해야할 지 모르겠다”면서 “이마트에 확실하게 조치가 내려졌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인매일 이시은입니다.

(앵커) 지난해에도 이마트 신촌점에서 상한 상태의 신선제품을 팔다가 환불을 해준 적이 있었죠. 이마트 측은 순순히 환불 조치를 해주었지만 소비자가 분노했던 이유는 상품들에 대한 전량 폐기 처분 요청에도 자체 검열을 해보겠다며 바로 폐기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은데다 며칠 후부터는 그 제품이 입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직원의 안이한 답변 때문이었다고 했는데 소비자가 신고한다고 해도 감시원이 가서 확인하고 조치가 취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상황.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마트 측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제품이 일정 시간 계속 판매될 수밖에 없는 구조들과 직원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는 건데요, 이마트 본사는 직원들이 고객 불만에 대해 귀를 기울이게 하는 세심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경인매일TV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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