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추진
양주시,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추진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3.05.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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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사진=양주시)
양주시청 전경(사진=양주시)

[양주=권태경기자] 양주시가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과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부담완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 폐수배출시설(방지시설)에 대상으로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 중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비용의 70%(최대 68,600천원, VAT제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섬유·피혁·식품 등 하천 수질에 영향이 큰 오염부하량이 높은 제조업군의 폐수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이다.

신청 이후 검토 및 현장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되며, 3년 이내 신규 설치 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므로 신청시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양주시청 환경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사업장의 환경과 양주시 하천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1차 평가는 오는 6월 15일접수분까지 진행 예정이며,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로 개선을 계획하는 사업장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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