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오산시,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 최규복 기자 chen8815@kmaeil.com
  • 승인 2023.05.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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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오산=최규복기자] 오산시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정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137억의 58%인 79억 원 정리를 목표로 삼았다.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한편,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꾸준히 추진한다. 다만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일시적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맞춤형 공감 징수 활동도 운영한다.

지방세·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위텍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시청 징수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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