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의원직 상실… 회계담당자 벌금형 1000만원 확정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의원직 상실… 회계담당자 벌금형 1000만원 확정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05.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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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김선교 국민의힘이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회계책임자 A씨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의원 등은 40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한도액인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모금이나 사용을 지시한 증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 뿐인데 책임자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A씨에게는 8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이후 2심에서도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선거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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