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표류, 해결 가능성 보이고 있어....
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표류, 해결 가능성 보이고 있어....
  • 서인호 기자 seoinho3262@gmail.com
  • 승인 2023.05.18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8일 착공 기한 만료 앞두고 토지주 85% 사용 승락 동의로 착공 연기 신청
- 사업권 다중 매매, 알박기 토지매입 등 법정 공방 난항 중 해결 실마리 찾아...
▲해당 토지주 85% 사용 승락 동의로 착공 연기 신청한 용인특례시 언남동 주상복합 조감도
▲해당 토지주 85% 사용 승락 동의로 착공 연기 신청한 용인특례시 언남동 주상복합 조감도

[경인매일=서인호기자]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권을 둘러싸고 수 년간 이해 당사자들이 법정 공방으로 표류하던 사업이 착공 시한 만료를 앞두고 원사업자인 S사가 토지주 85%의 동의를 얻어 착공 연기 신청을 했다.

현재 사업부지의 원사업권자인 S사 대표이사 이 모씨는 “S자산신탁을 통해 토지주 85%의 동의를 받아 용인시청에 착공 연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모씨는 “비록 이 과정에서 본 사업과 관계가 없는 G사 백 모씨가 세움터를 통해 불법적으로 사업자 지위변경 신청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착공기한 연기 신청이 지연되었지만, 결국 늦게나마 형식을 갖춰 용인시청에 착공 연기 서류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언남동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장 부지는 2017년 5월 19일 용인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행사 S사가 2018년 2월 18일 SC사와 사업권 전체를 양도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또 다른 시행사 등과 다중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조건부 자금을 유입해 유용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원사업권자의 전 대표 최 모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이해당사자들의 법정 공방으로 인해 착공하지 못하고 5년간 표류했다.

그러던 중 일명 '모델하우스 황제'로 불리는 건설사 H사가 원 사업권자 S사 대표 이 모씨에게 받은 사업권포기 확약서 등을 근거로 사업권을 주장하면서 웃돈을 더 주고 사업부지 내 토지를 이중 매입 함에따라 또 다른 갈등을 겪어 왔다.

다만, 최근 건설사 H사가 알박기 의혹이 있는 토지 부문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토지매매 및 승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사업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으로 보여져 사업의 진행이 조금은 수월해질 것 같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용인시 주택과 관계자는 "2017년 5월 해당 사업지 토지 동의율(80%) 이상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했고 18일 사업승인이 만료되면 추후 청문회를 통해 연장 유·무를 판단할 것이며 6년 동안 토지 동의율 변경사항이 있었는지 살펴본 후 토지 동의율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 부지의 원사업권자로 착공 연기 신청을 진행한 S사 대표 이 모씨는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사업승인을 받은 후 5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소유권 분쟁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점으로 보아 착공 연기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법 제16조 제3항, 제4항에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사업권의 취소 등의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원 사업권자인 S사로부터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SC사 회장 김 모씨는 “사업권 연장은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H건설이 3개의 회사에 토지를 매도하고 그 계약금 75억 원이 각각 H건설 대표이사 이 모씨 25억 원, S산업개발에 25억 원, H사 실제 운영자인 육 모 씨 개인에게 25억 원씩 건너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H건설의 사업부지 토지를 매입한 건설사 S사가 H건설과 토지매매 계약을 회사 명의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토지매각 대금이 회사가 아닌 H건설의 실제 운영주인 육 모 씨 개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했다.

또한 “원사업자인 S사 주식 지분 중 33%를 SC사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해 법원으로부터 사업권 양수 확정을 골자로 하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근시일 내 확정판결이 날 것이다”라며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이미 자금 등 사업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착공 연기 신청을 기점으로 직간접적으로 이권 다툼에 참여한 이해 당사자들 중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에 앞장섰던 H건설이 토지를 매각하며 사업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해당 사업은 다시 원사업자인 S사와 사업권 양수자이며 해당 사업부지 문화재 변경 승인권을 소유한 SC사 간의 문제로 좁혀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인호 기자
서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seoinho3262@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