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칼럼] 의심을 방치하면 확신이 된다 1
[덕암칼럼] 의심을 방치하면 확신이 된다 1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3.05.2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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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독자 여러분은 살다가 남이나 이웃, 특히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근거 없는 소문에 휘말려 곤욕을 치러본 적이 있는가. 그것도 내용이 허위라면 어떤 마음일까.

안 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방치하거나 인자무적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을 받들어 무조건 참고 참다가 스트레스로 몸져 누워본 적은 없는가. 아니면 다행이지만 그랬다면 자기관리 부족이다.

말을 하는 사람은 전해 듣거나 억측, 추측, 어림잡아 내뱉지만 그 말의 대상이 된 사람은 칼보다 무서운 말로 인해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육체적 상처는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지만 정신병도 아니라 진단도 나오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소문은 사람의 영혼까지 피폐하게 만든다.

소문을 방치하면 의심을 사게 되고 의심을 방치하면 확신이 되어 절대 다수가 맞다고 하면 설령 그것이 거짓이더라도 진실이 되는 것과 같다. 가령 산에 올라간 3명 중 2명이 호랑이를 봤다고 말하면 그 산에 호랑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소문의 진원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질투, 시기, 자신의 허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남을 끌어넣는 비겁한 발상에서 시작된다. 필자 또한 항상 구설수에 휘말려 온갖 마음 고생은 물론 영혼까지 새까맣게 타는 훈련을 겪은 바 있다.

독자들 가운데 혹여 위와같은 경우에 처하거든 현실도피나 인내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법적대응으로 험난한 사회생활에서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함을 강조한다.

법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을 경우 걷잡을 수 없는 곤경에 처하기 때문이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처신하는 것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주변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일단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단수가 아닌 복수의 증언 녹취록, 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확보, 범죄 성립요건이 확보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거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동법 제2항에 의거 허위사실 유포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시점까지 가도 되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고소인 당사자가 취하하면 공소권이 없어지는 반의사불벌죄 이기 때문이다. 합의를 하더라도 사법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해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지 심약한 마음에 진행하던 일을 중도에 접으면 오히려 법 좋아하는 사람으로 더 큰 소문에 휘말리게 된다.

필자는 취재 업무에 열중하던 시절 동종업계의 특정 패거리로부터 십 수 년간을 소문에 휘말리며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과정이 있었다.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며 위증을 요구받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기도 했고 필자에게 단 한 마디 확인조차 없이 인간관계를 회피하며 연락을 거절하는 긴 시간은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음을 견뎌온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

물론 당시에는 훈련이 아닌 시련이었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받아들이기에 따라 독도 약이 될 수 있는 긍정의 효과를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말보다는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병행될 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다.

작금의 SNS가 거짓뉴스 양산과 진실인 것처럼 허위를 남발할 때 내용을 만드는 자나 전하는 자 그리고 이를 듣고 의심하는 자와 이런 내용에 대해 확신하는 자 모두 공범이다. 설령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며 훗날 그 내용을 근거로 결자해지의 곤경에 처하게 되면 대가는 고스란히 당사자의 몫이 된다.

결론적으로 말과 글을 조심하라는 뜻인데 정치인에 대한 발언은 공인인 만큼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특히 일국의 지도자와 동급에 위치한 정당 대표, 사회 각 분야의 공인들에 대한 발언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 진정한 표현의 자유와 자유를 빙자한 망언을 구분하여야 한다.

이런 사회정화 운동은 지도자급 인사들이 솔선수범해야 하며 설령 실수를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정감사장을 보면 더더욱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에 자신의 인기를 부각시키거나 상대방을 공격하여 정당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모양새를 보면 동네 싸움닭도 아니고 뭐하는 짓인가 싶을 만큼 저급한 수준의 발언들을 자주 볼 수 있다.

특정인을 거론했다가는 명예훼손 죄도 걸릴 수도 있으니 거두절미 하고 앞으로는 정중하게 친절한 말투를 사용하고 내용만 잘 정리되어 듣는 상대방이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화술이 필요한 것이다.

국회, 도·시·군 의회, 기업 간의 비즈니스를 보고 배울 건 배워야 한다. 어느 회사가 수익을 위해 회의하는 과정에 소리 지르고 욕설하고 반말에 삿대질까지 하는 경우를 본적이 없다. 이래서 말은 다듬고 닦아야 하는 것이며 거짓말이나 과장된 표현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자.

다음 칼럼에 쓸 내용이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소문을 방치하면 의심을 사게 되고 의심을 방치하면 확신이 되어 절대 다수가 맞다고 하면 설령 그것이 거짓이더라도 진실이 되는 것과 같다는 논리를 적용하고자 한다.

일본과의 외교, 무역, 문화예술의 교류, 역사적 이해관계 등을 오염수와 뒤섞어 말해도 안 되겠지만 오염수가 어류를 통해 인체에 끼치는 영향, 바다에서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 등을 명확히 해야 먹든가 말든가 둘 중 하나인 것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을 의심의 거품만 잔뜩 부풀리면 해당 분야 어부들이나 유통과정에 종사하는 수 많은 수산관계자들이 추풍낙엽 될 일은 불보듯 뻔하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해야 할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업무가 아니라 책무다.

먹어도 된다면 형식적이거나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사찰단을 보낼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전문단체를 통해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아니라면 일본과 어떤 무리수를 두더라도 전면 금지해야 맞는 것이다.

그러라고 권한을 준 것이지 어느 한쪽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적당히 눈감고 넘어가라고 외교권을 정부에 맡긴 것은 아닐 것이다. <의심을 방치하면 확신이 된다 2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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