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수협 前조합장 집유 선고
인천수협 前조합장 집유 선고
  • 박주욕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0.01.2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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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지위 이용한 특정인 당선 부탁' 유죄인정

2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승엽 판사는 조합장 선거에서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전 조합장 A(61)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판부는 판결문에서 "수협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A 씨는 장기간 인천수협 조합장으로 재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용해 조합원에게 특정인 당선을 도와 달라고 부탁한 점 등은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조합원에게 당선을 돕는 대가로 수협 임원직 제공 등을 약속하지 않았다가 당선된 이후 임원직 제공이 이뤄졌다면 선거 전략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합장의 직무수행 또는 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처리의 의미가 보이기도 한다"라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수협 현 조합장 B(49)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의 선거운동을 돕거나 임원직 제공약속을 승낙한 수협 임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제20대 인천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이 후보로 내세운 B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득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에게 수협 임원직이나 자녀 임시직 채용 등의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995년부터 14년 동안 인천수협 조합장을 지낸 A 씨는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모 구청장 후보로 현재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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