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묵비권 행사
김상곤 교육감 묵비권 행사
  • 이석기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0.01.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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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검찰출두 피고발인 조사… "건전한 법상식內 판단 믿어"

28일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오후 2시 수원지검에 출두하였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 교육과학기술부는 직무유기 혐의로 김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교육감은  검찰 출석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로 국민의 기본권이라 징계를 유보했는데 검찰이 범죄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며 "(소환 불응에 따른)불필요한 논란을 접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출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사실 관계가 명확한 것으로 법리적 판단만 남은 만큼 검찰이 건전한 법 상식으로 이 사안을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조사에는 박공우.최병모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검 공안부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허태원 검사로부터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3시간 20여분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거부했다.

김 교육감은 오후 5시27분께 검찰조사를 마친 후 청사앞에서 기자의 질문에 "특별히 답변할 필요가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어 검찰 수사에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추후 검찰조사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인 박공우 변호사는 "50페이지 정도의 질문이 이어졌고 김 교육감은 본인의 신원에 대해서만 확인해 줬을 뿐 모든 질문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사실 관계보다 교육감의 내심이 궁금한 것 같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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