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TV] 신한은행, 한도 해지 빌미 자사 사용하라...소비자 문제점 지적
[경인매일TV] 신한은행, 한도 해지 빌미 자사 사용하라...소비자 문제점 지적
  • 이시은 kmaeil86@naver.com
  • 승인 2023.07.10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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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한도계좌를 일반계좌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민원제기
사진 = 신한은행
사진 = 신한은행

[경인매일=이시은 인턴기자] (앵커) 대한민국뉴스의 파워리더 경인매일TV입니다.

적금을 넣기 위해 시중은행을 이용해 1년짜리 적금을 만기 해지 했지만 한도해지를 빌미로 본인 브랜드를 이용하게끔 하는 내용에 불만을 제기한다는 글이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시은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C모씨는 적금을 넣기 위해 신한은행을 이용 2개의 1년짜리 적금을 들었고 만기가 다가와 이를 해지 했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의 한도계좌를 일반계좌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민원 제기했습니다.

C씨는“신한에서는 한도계좌2에서 일반계좌 해제 조건은 신한은행으로 6개월 급여이체 실적이 있거나 신한카드 사용을 6개월 이상했거나 단 두가지 방법뿐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소비자는 당연히 누구나 주거래 은행이 있을 것이고, 주거래 카드사가 있을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신한으로 바꾸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이고, 이건 신한에서 자신들의 브랜드 사용자를 늘리려는 편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적금 이용을 위해 신한은행을 이용했고, 이미 1년짜리 적금을 2개나 만기해지 했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참작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단 두가지 조건만으로 해제를 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생각한다”며 “먼저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이 급여 증빙이 가능함에도 불구 신한은행만을 이용하라는 것은 한도계좌를 빌미로 소비자를 협박하는 처사와 같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또한“급여 통장이 아닌데 이체가 비대면 150만원, 대면 500만원이상 필요할 이유에 대해서도 적금 30만씩 3년을 부으면 720만원이고, 당연히 저 이상의 이체가 필요하지지만 이걸 주거래 은행으로 옮길 때에 매일 150만원씩 5일을 기다리는 수고로움과 아니면 창구로 직접 찾아가는 수고로움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라며 “과거 대포통장의 비율이 많아서 절차를 빡빡하게 만들었다는 배경도 신한 본인들의 수치를 소비자의 수고로움으로 덮으려고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아무리 생각해도 한도해지를 빌미로 본인 브랜드를 이용하게끔 협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에서 내려온 지침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도계좌를 설정하는 것이지, 그 설정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본인 그룹의 브랜드만 사용하라고 지시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관련 K기업브랜드이미지조사연구소 한 관계자는“내 급여통장이 한도제한계좌가 되어버린다면 월급이 입금되는 것은 문제는 없지만, 내가 100만원 이상의 돈을 한꺼번에 이체해야 되는 상황 시에 이것이 한도제한이 걸려버려서 이체가 불가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제보자말대로 금감원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도계좌를 설정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어떤 한 은행만 이용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인매일TV 이시은입니다.

(앵커) 보통 한도제한계좌의 한도금액은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1인 100만원인데요.

때문에 출금, 이체시에 많은 불편감이 있죠. 이 100만원이라는 숫자도 오프라인 영업점에서의 출금 이체시에만 가능한 부분이며 온라인이체 및 365 ATM기는 최대 금액이 이체, 출금 포함해 30만원이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인매일TV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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