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 "파경지탄(破鏡之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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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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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자녀양육 합의서'

가사소송법 개정안 환영

부부의 금실이 좋지 않아 이별하게 되는 것을 두고 흔히 ‘파경(破鏡)’이라고 말한다.
그래서일까, 파경이란 말은 선듯 좋은 의미로 다가서지 않는다.

그러나 흔히 ‘이혼’의 의미를 담고 있는 파경이 본래는 ‘부부의 애틋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

중국 송나라 태평광기(太平廣記)는 ‘파경’의 유래에 대해 이렇게 전하고 있다.

남북조시대 남조(南朝)의 마지막 왕조인 진(陳)이 망하자 서덕언이란 자가 아내와 함께 거울을 반쪽씩 나눠가지고 훗날을 기약했다.

서덕언은 나라가 망한 이후 거지꼴이 되어 돌아다녔고 그의 아내는 수문제 건국공신 양소의 집에 들어가 살았다.

우연찮게 서덕언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내는 이후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날을 지새웠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게된 양소는 이들 부부에게 후한 노자를 주어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었다는 것.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을 경우 협의(協議) 이혼을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그 동안 자녀양육에 관해 별도의 협의가 없어도 ‘협의 이혼’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가정법원에 반드시 ‘자녀양육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법과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 안을 지난 26일 입법 예고했다.

‘자녀양육 협의서’는 양육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명령만으로도 부양 의무자의 봉급에서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는 등 강제집행력을 가진다.

또한 이를 어기면 최장 30일 내의 감치(監置) 명령까지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아울러 부부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똑같이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도 이번 민법 개정 안에 포함시켰다.

또 배우자의 거주권 보호를 위해 아파트나 토지 등 주거용 건물은 반드시 부부 한쪽이 일방적으로 팔지 못하도록 배우자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과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토록 했다.

최근 통계청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2세대가 55.4%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2세대의 경우 19만 가구가 줄어든 반면 편부·편모 가정은 24만6천가구로 늘어났다. 역시 이혼율이 높아진 결과다.

핵가구화 되면서 이혼 이후 버려지는 아이들이 적지않게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번 개정 안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로 보여진다.
/박희범 제2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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