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전 A사무국장 정직 3개월
하남시의회 전 A사무국장 정직 3개월
  • 정영석 기자 aysjung77@hanmail.net
  • 승인 2023.10.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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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중징계⋅징계부과금 의결...시의회 4일 정직 시행
하남시의회 전경(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 전경(사진=하남시의회)

[하남=정영석기자] 직위해제(직무대리 해지) 된 하남시의회 전 A사무국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또한 징계 부과금을 의결, 부당수령한 출장여비 267만원에 대해 5배(1325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A국장 징계의결 요구 건을 상정 심의한 결과 정직 3개월과 징계부과금을 의결, 추석 연휴 전날인 27일 오후 하남시의회에 이를 통보했다.   

하남시의회는 4일 이 같은 인사위 의결 통보와 관련 4일자로 정직 3개월 시행(10월 4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직기간 동안 보수는 전액 삭감된다. 

아울러 정직 3개월에 들어간 전 A국장의 경우 직위는 없으나 결원은 아닌 관계로 그를 대체할 후속 인사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장 공석 상태는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남시 법무감사관실은 A국장을 조사한 결과 출장여비 부당수령, 40여 회에 이르는 근무지 이탈 및 근무시간 위반, 금전대여(소비대차) 및 SNS 등을 통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혐의를 들어 시의회에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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