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호 칼럼] 평택시 행정복지센터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서인호 칼럼] 평택시 행정복지센터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 서인호 취재본부장 seoinho3262@gmail.com
  • 승인 2023.10.11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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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호 취재본부장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로 인구절벽 현실화로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회 전반적으로 근로 인력의 부족을 실감하고 있는 현상을 볼 때 외국인 인력을 단순히 내국인 인력을 대체하는 차원을 벗어나 이제는 필수 불가결한 근로 인력으로 봐야 할 때다.

대다수 중소기업의 요구는 ‘외국인 인력 수급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현실적으로 중소 제조 현장은 외국인 인력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구조가 된 지 오래고 농촌 역시 합·불법을 떠나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가 불 가능한 실정임은 주지할 필요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실은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곳 역시도 쉽사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고 '고용허가제'라는 시스템을 통해 발급되는 E-9 비자는 요식업 같은 소상공인 관련 업종은 아예 빠져있어 소상공인들은 인력난으로 인해 폐업 위기까지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촌 고령화 심화와 농업 인구의 감소로 농촌은 이미 소멸위험에 빠져있어 일손 구하는 것이 농사지으며 가장 힘든 점이 됐다.

특히 평택시는 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그 이유는 도·농 복합도시인 평택시에 최근 삼성전자 평택공장 공사로 대다수 내국인 근로 인력이 그곳으로 집중되기에 농가, 요식업 등이 더욱 인력난에 고통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지난해 2만 2,000여 명에서 7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8,000여 명을 배정하고 여기에 ‘공공형계절근로사업’ 운영을 지난해 5곳에서 19곳으로 확대했으며 올해 들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리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조치로 일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이 크게 늘면서 조금은 숨통이 트이고 있으나 힘들게 확보한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 이탈이 줄을 잇고 있는 데다 어느 정도 농사일에 익숙해질 때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해 다시금 인력 확보를 위한 고충은 고스란히 농가에게 반복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명 가운데 1명이 무단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으며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최대 고용 기간으로 정해진 3~5개월에서 올해 3개월이 늘어 최대 8개월까지로 하기로 되어 있으나 그마저도 바뀐 정책을 지자체 일선 공무원들이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농가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

최근 평택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언어나 지리적으로 절대 약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부터 실시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 3개월 체류 연장을 위해 어렵게 찾아갔으나 외국인 근로자 담당 공무원은 “계절근로자 비자 연장은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다”는 응대로 하루 일을 포기하고 찾아간 외국인 근로자들을 당황하게 했다고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평택의 농가 역시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모른다, 외국인 출입국관리소는 시청으로가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농촌은 수확철이나 파종기 등 계절적 노동이 집중되는데 비자 3개월 연장을 위해 서류며 사진이며 준비해야 하고 행정복지센터, 시청, 출입국관리소를 헤매어도 답은 나오지 않아 열통이 터진다며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행정 공백에 원망하는 실정이다.

직면한 농촌 외국인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해 평택시가 농촌 외국인 근로자도입의 성공적 사례로 알려지고 있는 강원도 홍천군의 계절근로자 체계적 도입의 예 등을 살피고 전향적이며 진보적으로 행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농촌 계절근로자의 당면한 문제인 3개월 근로기간 비자 연장 등의 업무를 선도적으로 앞장서 소멸 위기의 평택 농가에 다소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평택시는 어렵게 마련된 농촌 계절근로자 합법적 체류 연장 등의 행정적인 업무를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재빠르게 숙지해 농가에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도움으로서 평택 농가에게 작은 힘이나마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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