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비리로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8년12월 22~24일 본인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던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를 16일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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