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토지용도 4단계 하향... "시민 재산 농락" 지적
남양주, 토지용도 4단계 하향... "시민 재산 농락" 지적
  • 이진호 기자 jinho8027@naver.com
  • 승인 2023.10.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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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 남양주시 시청 전경/ 남양주시 제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남양주시 시청 전경/ 남양주시 제공

[경인매일=이진호기자]남양주시가 15층 규모의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사전결정된 토지를 4층 이하의 공동주택만을 건축할 수 있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를 하락시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시민의 재산을 농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행정에 더해 시는 명백한 귀책 사유에도 불구하고 20여 차례에 걸쳐 본래 용도로 환원을 요구하는 토지주의 민원을 십여 년 동안 묵살해 온 것으로 드러나 갑질 행정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전망이다.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456번지 외 21필지 22,897㎡ 당시 준농림지역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4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가 지난 1996년 12월 30일 건축면적 4,736㎡, 연면적 65,074㎡, 건폐율 20.9%, 용적율 220.86%, 15층 8동 493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도록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이 ‘사전결정’된 곳이다.

사업주는 이같은 결정을 토대로 지난 1998년 7월 국토이용계획변경, 98년 9월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보완 요청 후 99년 6월 최종 반려되면서 요건 충족 후 ‘재신청 하라’는 대안통보서를 받게 이른다. 

이즈음 사업주는 A씨에게 사업권을 넘겼다. 그러나 사업권을 인계받은 A씨의 사업 또한 순탄하지 않았다. 발목을 잡은 것은 2000년 8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사업지가 광릉 수목원 완충지역과 연접된다는 이유였다. 사실 이 법안보다 먼저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사전결정된 토지였기에 이 법안과 완충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옳음에도 시는 딴지를 걸고 나왔다. 
A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2004년 12월 22일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을 수목원 외곽경계로부터 500m에서 20m로 축소, 20m 완충지역에서도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냈다.

그러나 그 후에도 A씨의 시련은 계속됐다. 이번엔 2005-2007년 말까지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을 앞두고 시는 사전결정된 A씨의 토지를 관리지역세분화 작업에 포함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A씨의 토지는 이미 사전결정된 토지이기에 관리지역세분화와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도시지역으로 편입시켜야 했음에도 시 담당 직원은 이러한 사실을 숙지하지 못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한 것이다. 3회 공람까지 변동이 없었다.

그런데 2007년 10월께 A씨의 토지가 있는 일대가 생산관리로 바뀌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생산관리로 변경 입안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당시 A씨는 “뭔가 장난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끝내 A씨의 토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하락해 2007년 12월 10일 최종 고시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겪은 A씨는 2007년 11월께 당시 민주당 송 모 도의원, 남양주시 도시디자인계 우 모 팀장, 직원 등과 함께 경기2청 특별대책지역과 한 모 과장을 만난 자리에서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날 한 과장이 우 팀장에게 “사전결정 난 것을 알고 입안 했는가”라는 물음에 우 팀장이 “사전결정 난 토지인지 몰랐다”고 실토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기의 재산이 한 공직자에 의해 무참히 ‘농단당하는 것을 목도한 순간이었다’고 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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