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사전결정 토지 용도변경 환원해야... 국토교통부 "종전 규정으로 주택사업 시행 가능"
남양주, 사전결정 토지 용도변경 환원해야... 국토교통부 "종전 규정으로 주택사업 시행 가능"
  • 이진호 기자 jinho8027@naver.com
  • 승인 2023.10.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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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남양주시 시청 전경/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이진호기자]남양주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사전결정난 토지를 생산관리지역으로 4단계 하향 용도변경하는 등 이해할수 없는 행정으로 '갑질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담긴 2건의 공문이 토지주에게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관련기사 하단, 「남양주, 토지용도 4단계 하향... "시민 재산 농락" 지적」)

이 공문으로 인해 토지의 이용계획을 생산관리지역으로 하향시키고 광릉숲 완충지역으로 사사건건 민원인에게 딴지를 걸었던 시의 행정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이며 도를 넘는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A씨는 "시의 실수로 빚어진 생산관리의 용도를 사전결정대로 환원하거나 계획관리지역으로라도 환원해 달라는 민원을 2007년 말께부터 2014년까지 무려 20여 차례 제기했지만 시는 ‘원초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고 폭로했다. 이같은 시의 복지부동에 A씨는 청와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시각을 선회하기에 이른다.

2014년 12월 22일, A씨는 법제처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후 승인을 신청했으나 국토이용계획 처리가 지연되어 승인이 반려된 후 현재에 이를 경우 사전결정의 효력 존재여부’, ‘사업계획 승인을 재신청 할 경우 토지의 용도변경은 사업계획 승인에 맞춰 변경되는 것인지 아니면 승인에 선행하여 변경되는지’를 문의했고 이 민원은 법제처에서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첩됐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이 답지한 것은 2015년 2월 2일. 국토부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당시 제 32조의4에 따라 사전결정한 주택건설사업은 종전에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의 효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주택건설사업 신청 시 종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회신을 보냈다.

이어 A씨는 2015년 3월24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이나 승인을 받을 경우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주체’를 국토부에 문의했고 2015년 4월 3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처리된다’는 내용을 받았다.

추가로 ‘사전결정된 상태로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제4항 규정에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으며 2건 모두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장에게 문의할 것’을 권고했다. 2건 모두 A씨에겐 낭보였다.

이 유권해석대로라면 A씨의 민원은 시가 의지만 있어도, 위민행정의 기초만 알아도 쉽게 풀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이 민원은 강산이 한번 바뀌고 또 바뀔 지경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멈추어진 상태다.  

이렇듯 국토부의 회신대로라면 시의 귀책이 자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공직자의 책임감 없는 행정으로 선량한 시민이 엄청난 심적 재산적 피해를 당한 이상 시는 A씨의 토지를 ‘사전결정난 상태의 용도로 원상회복해 주는 것이 도리이며 최소한 계획관리지역으로라도 상향해 토지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A씨는 “시가 시민의 재산을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재산 가치를 하락시켰으면서도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어 갑질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더욱이 관리지역세분화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사전결정된 토지인 줄 몰랐다’는 담당 직원의 변명은 어떠한 이유라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도시정책과 이상민 과장은 “이 민원은 주택과에서 다룰 사안이지만 사업계획승인은 용도변경과 상관없이 구)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제시하는 대로 사업을 신청하면 될 것 같다. 용도변경은 그다음”이라며 “단, 설계를 바꾸는 등 하나라도 변경할 경우 현행 법률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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