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중국인 주도 700억대 위조명품 등 밀수조직 검거
인천세관, 중국인 주도 700억대 위조명품 등 밀수조직 검거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3.11.2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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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브랜드 S급 위조 상품과 반입금지 중국산 소시지 등 6.5만점 적발,
중국인 총책(구속) 등 9명 검거, 코로나 이후 인천항 최대규모 밀수품 압수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사진제공=인천세관

[인천=김정호기자]관세청은 인천세관이 시가 797억원 상당의 불법 물품을 국내로 밀수입한 중국인 총책 A씨를 구속 송치, 공범 8명을 불구속 송치했고, 인천지검에서 A씨와 공범 7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사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명품 위조 상품, 중국산 소시지, 중국산 담배 등 65,113점의 불법 물품을 국내로 밀수입해 「관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상표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위조 상품은 루이비통, 샤넬 등 총 74종의 브랜드 제품으로, 핸드백, 의류, 신발, 향수 등 다양한 품목으로 이루어졌으며, 구매자들이 보기에는 정품과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됐다.

이들은 위조된 QR코드를 부착하고, 정품 보증서는 물론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까지도 위조하여 동봉했으며, 정품 포장박스 및 쇼핑백도 함께 반입하는 등 정품으로 유통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위조 상품과 함께 적발된 중국산 소시지(총 1만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전염 위험에 따라 국내로 반입이 금지된 불량식품이다.

중국산 소시지는 최근 마라탕 등 중국음식점 확산에 편승한 중국발 주요 밀수 품목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으며, 중국인 밀집 거주지역 내 중국음식점, 식료품 상점 등에서 은밀히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세관은 중국발 화물반입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작년 하반기부터 각종 중국산 불법 물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수입 화물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해 온 가운데, 지난해 10월경 품명이 ‘옷걸이(Hanger)’로 신고된 컨테이너를 수상하게 여기고 개장 검사한 결과, 각종 위조 명품 51,170점, 중국산 소시지 1만개, 중국산 담배 3,943갑 등 불법 물품을 적발하게 된 것이다.

인천세관 수사관들은 한 달여간의 잠복 끝에 모처에 은거하고 있던 밀수총책 중국인 A씨를 검거하고,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폰을 압수하여 밀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고, A씨 휴대폰에서 복구한 밀수품 배송리스트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 운송책(지명수배), 통관책 및 주요 유통책 등 8명을 추가로 입건했으며, 나머지 유통 관련자 32명도 계속해서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최근 인천항 수입화물을 통해 외국인이 주도한 밀수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공정한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불법 수입물품의 유통 등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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