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본오뜰 특위 화성시 대상 감사원 감사 청구
안산시의회 본오뜰 특위 화성시 대상 감사원 감사 청구
  • 권영창 기자 p3ccks@hanmail.net
  • 승인 2023.12.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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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609명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인으로 나서...
-반월천 수문관리 부실에 따른 본오뜰 침수 재발 막아야

[안산=권영창기자] 활동 종료한 안산시의회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등과 시민 609명이 화성시를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시의회는 본오뜰 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안산시의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시민 609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공익감사청구서를 28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인 대표로 나선 박태순 의원은 이날 “지난 2022년 8월 수도권에 내린 폭우 시 반월천 수문관리를 하고 있는 화성시에서 제때 수문을 개방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인근 본오뜰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본오뜰 농지 11만3,865㎡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안산시는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문을 통해 화성시에 하절기 기습 강우 시 수해예방을 위해 반월천 제수문의 적극적 관리를 요청한 바 있고, 실제 침수 피해 발생 당시에도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었음에도 화성시가 즉시 수문을 개방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수문관리로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는 만큼 직무를 소홀히 한 화성시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상이변에 따른 폭우 등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오뜰 침수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닌 수문관리 부실의 원인이 있는 인재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반월천 수문은 화성시가 관리하고 있어, 수문 개방까지 2시간 이상 소요돼 당시 피해 규모가 확대되었다”며 “안산시에 수문 관리권이 있었다면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임이 자명하다”고 강조하면서 반월천 수문 관리를 안산시가 맡아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태순 의원은 “화성시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안산시에 비해 일상적 관리가 소홀하고 특히 홍수 등 재난 발생시 즉시 대응이 어려운 반면, 안산시는 안산갈대습지와 미개방지역이 연접하여 일체화된 지형으로 도로를 따라 일상적 관리가 용이하고 홍수 등 재난 발생시 즉시 대응 가능하다”고 말하고, 또 “지방하천 지정 변경 고시에 따라 동화천이 장전취수보까지 연장되어 공유수면인 미개방습지의 상당부분이 하천구역으로 편입, 하천유지보수 경계선 우안의 유지보수 시행주체인 안산시가 해당구역 전체를 일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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