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선거전 명함돌린 혐의 벌금 80만원 선고
지난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규현)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인천의 모 교회에서 명함을 돌려 지방교육자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비후보자라 해도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종교시설 등의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선출되도록 한 관련 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예비후보자가 종교시설 등이 아닌 곳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건 관련법에서도 허용하는 점, 배부한 명함 수가 많지 않고 시간도 짧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6.2 지방선거 전인 지난 3월21일 인천 서구의 한 교회에서 명함 90장을 나눠주고 교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나 교육감을 지난달 불구속 기소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월 선거전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마을회관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배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52) 인천시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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