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노후 주택 옥내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남양주시, 노후 주택 옥내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 이진호 기자 jinho8027@naver.com
  • 승인 2024.01.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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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양주시)

[남양주=이진호기자] 남양주시는 올해 녹물로 인해 수돗물 음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약 5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130㎡ 이하 주택 중 수도관 내부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발생하면서 수돗물 음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5년 이내에 지원 받았거나 재건축 등 계획이 수립된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사 비용은 가구별 면적에 따른 표준 공사비의 30~90%(최대 공용 배관 60만 원, 옥내 급수관 180만 원)가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표준 공사비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노후 주택 옥내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400세대에 약 3억 원의 공사 비용을 지원한 것에 이어 올해에는 약 660세대에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맑은 물을 주택까지 공급해도 옥내 배관이 노후되면 녹물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한 개량 공사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내 분야별 정보>상하수도>노후옥내급수관공사비지원 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 급수팀으로 문의하면 되며, 우편(전자우편 포함) 및 팩스로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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