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첫 날, 의료민원 103건... 27건은 수술 취소 및 무기한 연기
'의료대란' 첫 날, 의료민원 103건... 27건은 수술 취소 및 무기한 연기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4.02.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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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본격 업무를 중단한 가운데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증원을 규탄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2024.02.20/뉴스핌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본격 업무를 중단한 가운데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증원을 규탄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2024.02.20/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전공의 및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되며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가운데 복지부가 운영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첫 날 접수된 민원은 1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날 하루동안에만 환자나 가족들로부터의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황 접수가 총 103건에 달했으며 이 중 피해접수는 34건이었다.

다만 상담내용 중 대다수인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었고 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은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으며, 나머지는 진료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거절된 경우였다.

구체적 사례로는 신고인의 자녀가 1년 전부터 예약된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술을 위한 입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보호자로서 자녀의 수술과 회복을 돌보고자 이미 회사를 휴직한 상태로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피해신고‧지원센터는 법률적인 상담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기로 하였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법률상담지원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함께 서비스한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주중 연락하면 이용 가능하며 상담과정에 접수한 피해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여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리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경실 총괄반장은 “이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들께서 의료이용에 불편을 겪으실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연락해주시면 의료기관 관리 및 법률적 상담을 통해서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알리며 의대증원과 행정명령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본 회는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하여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했다"며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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