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 조례' 무효訴 취하
'교육국 조례' 무효訴 취하
  • 석영기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0.10.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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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도의회서 '평생교육국'으로 명칭 바꿔

20일 경기도교육청은 도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한 경기도청 교육국 설치 조례 무효확인 소송과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했다.

교육청의 소송 취하는 최근 도의회가 도 교육국 명칭을 평생교육국으로 변경했고 그 기능조항에서 '교육자치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교육국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지만, 조례 개정으로 도 교육국과 관련한 위법 요소가 상당 부분 제거됐다"고 평가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화해와 협력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도교육청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제기한 조례무효확인 항고소송을 취하한 바 있어 도 교육국 관련된 법적 소송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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