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돈 국회의원 후보 선대위, 민주당 허종식 등 ‘허위사실공표혐의’ 고발
심재돈 국회의원 후보 선대위, 민주당 허종식 등 ‘허위사실공표혐의’ 고발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4.03.1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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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고인의 죽음을 악용하는 민주당은 사과해야
- 악의적 비방기사 유포행위는 명백한 후보자비방죄
사진제공=심재돈 국회의원 후보 선대위

[인천=김정호기자]국민의힘 심재돈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후보와 인천시당 이시성 대변인, 그리고 기호일보 유지웅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심재돈 후보 선대위 측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이시성 대변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민의힘 심재돈 후보에 대한 논평에서, 후보자의 검사시절 참고인 자살 사건이 마치 후보자의 강압수사로 인해 사망한 듯 발언하였으나, 당시 참고인은 후보자와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소환조사를 앞 둔 상황에서 사망하여 피고발인들의 발언은 객관적 진실에 명백히 위배되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기호일보 유지웅 기자는 언론인으로서 사실만을 보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인검사’라는 기사제목을 작성했고, 허종식 후보는 이러한 허위사실이 적시된 문자메시지를 선거구 주민들에게 대량 발송하고 유포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측은 이어, “당시 사건의 핵심이었던 법조브로커 윤상림과 당시 최광식 경찰청 차장간의 계좌거래가 확인되었고, 이에 따른 최광식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비자금계좌가 발견되었고 이 계좌에 대리인으로 입금을 해온 고인이 된 경찰관에 대한 수사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적법한 수사 과정”이라며,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자금추적이었다는 민주당 주장은 철저히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발인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데 그치지 아니하고, 악의적인 후보자비방행위를 자행하였다”면서 “피고발인들의 이같은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고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므로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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