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산불발생...26분여만에 진화 완료
인천 서구, 산불발생...26분여만에 진화 완료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4.03.1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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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55명 투입
사진제공=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인천=김정호기자]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136-5에서 16시 55분에 산불을 26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55명이 긴급 투입되어 17시 21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림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해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가건물화재에서 산림으로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인천광역시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전국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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