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서 비롯된 의정갈등이 날로 격화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에 대해 내달 15일부터 시작되는 3개월간의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의료계 지도부에 대한 첫 번째 행정처분으로,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들은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사유 등으로 복지부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복지부 행정처분 통지사 사진을 공유하고 "결국 면허정지가 나왔다"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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