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영석기자]광주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26일까지 '농민 기본소득'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의 권리보장과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상을 위해 도입됐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원씩 연 60만원을 광주시 지역화폐로 6월과 12월 두 차례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다.
대상은 4월 1일 기준 광주시에 2년 연속 또는 경기도 내 5년 비연속 거주하면서, 광주시(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3년 이상 농사짓는 농민이다.
부정수급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 3천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산물 생산 관련 사업체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농민 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지역화폐로 농민 기본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민 기본소득은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화폐 사용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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