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창릉신도시 관련 "LH, 주민단체에 일부사업 위탁 검토해야"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창릉신도시 관련 "LH, 주민단체에 일부사업 위탁 검토해야"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4.03.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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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최승곤기자]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이 창릉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단체에 일부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이경혜 의원은 “LH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주민단체 등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가 1곳 있다”며 “작년 말에 관련 작업이 마무리됐으며, 지위 인정을 받은 1곳은 사업시행지인 창릉에 과거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주민들께서 과반 이상 동의하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창릉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할 막대한 이익을 고려해, 기부채납 같은 형태로 주민단체 등에 일부 사업 위탁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해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마다 주민단체 등에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여부에 차이가 있지만, 삶의 터전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지역주민들에게 LH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주민단체도 사업을 맡게 된다면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고양시는 ‘고양시 공고 제2024-116호’를 통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주택사업 시행자가 주민단체(조합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고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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