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의회 조례안 '딴지걸기'
道, 도의회 조례안 '딴지걸기'
  • 정재형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03.2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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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보좌관제 ·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 공포 안해

23일 경기도는 도의회가 지난 18일 재의결한 유급보좌관제 도입 및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조례 2건을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

조례 공포시한은 이날까지다.

지방자치법은 재의결된 조례에 대해 이송 5일 이내에 지자체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가 조례 2건을 공포하지 않기로 하자 도의회는 24~25일께 도의회의장 직권으로 관련 조례들을 공포하기로 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8일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도의원들이 계약직공무원인 정책연구원(보좌관)을 1명씩 둘 수 있고,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도의회의장이 행사하는 내용의 조례 2건을 압도적 찬성으로 재의결했다.

도는 도의회의장이 2개 조례를 직권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도의회는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헌법소원을 낸다는 계획이라 2개 조례를 둘러싼 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도는 2개 조례가 도청소속 공무원과 도의회 사무처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도지사가 갖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속공무원 인사에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자체가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들어 조례 제정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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