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MB · 교과부 전교조 탄압 …
민노당, MB · 교과부 전교조 탄압 …
  • 김성용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03.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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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교육감 재량권 무시… "자치권 훼손"

민주노동당이 뿔났다.

교과부가 민주노동당 소액후원 교사 파면, 해임하라고 경기도 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리자 교육자치권 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소액후원을 한 교사들에 대해 경징계를 다음 달 열릴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새달 15일까지 교사들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소액후원에 대해 30-50만원 사이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교사 징계에 대해 법원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으로, 교사들이 파면 또는 해임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가 소액 후원 전교조 교사에 대해 굳이 파면 해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전교조 집단 말살시키기에 다름 아니다고 항거했다.

일선 교육감이 교사들의 징계에 대해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법원이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이 판결 전까지 징계를 유보했지만, 법원이 이를 교육감의 재량권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조차도 교육감의 재량권을 인정한 마당에 교과부가 사사건건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은 교육자치권을 훼손하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교육청이 시정명령을 불이행할시에는 교과부가 징계 취소 정지 처분까지도 감행하겠다고 하니, 이명박 정권의 진보 교육감과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탄압은 이미 이성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한나라당 후원은 괜찮지만 민주노동당은 안 되고,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건 되지만 반대하는 건 안 되고, 대학 교수는 정치활동을 해도 되지만 초ㆍ중ㆍ고 교사는 안 된다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기준이다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우 대변인은 누가 봐도 불공정한 이중 잣대를 들이대면서 민주노동당 소액 후원 교사들에 대해서만 정치중립을 강요하는 것은 위선에 불과하다고 단정했다.

때문에 시정명령을 받아야 할 곳은 경기교육청이 아니라 바로 이명박 정권과 교과부라고 언성을 높였다.

정권과 교과부는 반MB심판 투표로 당선된 경기도 교육감을 더 이상 흔들고 괴롭히는 것은 국민과 도민을 우롱하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충고했다.

경기 지역에서 처벌을 받은 교사들은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 등 19명으로 이들은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30만~50만원형을 받았다.

교과부는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이 내려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 재량으로 중·경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해당 교사들의 경징계 처분을 바꾸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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